2023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feat 교육비납입증명서 및 대상, 한도)

2023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feat 교육비납입증명서 및 대상, 한도)

세무회계연말정산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근로자 본인을 위해 제공한 아래 교육비에 대하여 15 상당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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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 시기

교육비 세액공제 시기

일반적인 경우 교육비 공제 시기는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사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재학 중 선납교육비9월 익년 8월분는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고등학교 재학시 납부한 대학교 수시입학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장학금은 당초 연말정산 시 공제받은 교육비 중,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세 재정산을 합니다.

공제 대상 교육비

국외 교육비 공제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국외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수업료, 등등 공납금 등이 공제됩니다 국외 근로자인 경우 본인 및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부양가족 국내 근무자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제공한 학생. 단,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초등, 중등, 고등학생

인가된 외국인학교, 인가된 대안학교, 외국교육기관이 공제대상기관에 포함됩니다. 수업료, 입학금, 방과후 학교 수강료 중 도서구입비 포함되나 재료비는 제외됩니다. 학교급식비에 의한 급식비, 학교 내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비용, 교복구입비용 중고생 1인당 50만 원 이내입니다. 또한 현장체험학습비용 학생 1인당 30만 원 이내입니다.

※ 학교로 인가받지 않은 국내 외국인학교가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육비납입증명서 발행가능 항목 및 종류

입학금, 수업료, 학교, 어린이원 어린이집의 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후 학교 및 방과 후 과정 수업료, 특별 활동비 도서구입비미취학아동, 초 중 고 교복구입비용중학생, 고등학생 학교 내에서 하는 체험학습비, 국외 교육비 등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대출 상환액을 말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는 학자금의 경우 생활비 대출상환액은 제외되니 확인 필요. 구체적인 부분은 빠진것도 있으니 홈텍스에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본인

공제 한도에 제한이 없고 별도 요건이 필요하지 않음공제 항목 대학교 등록금,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학자금 대출 상환액 등

* 근로자 본인의 자기 계발을 위한 학원비는 공제 불가*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 교육비”까지 공제 대상이지만, 부양가족은 ”대학교 등록금”까지 공제 가능* 학자금 대출 상환액의 경우 본인 것만 해당하고 부양가족의 학자금 대출을 받고 근로자 본인이 상환하는 것은 공제 항목에서 제외되며 또한 상환 연체이자도 공제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국외 교육비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아니면 고등교육번에 의한 대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세액공제 대상자로 국외근무자는 근로자 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기본공제대상자입니다. 국내근무자는 교육비를 제공한 학생이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으로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 교육장 아니면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를 받은 학생입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입니다.

공제 대상 아님

위의 교육비 공제 대상에 대하여 잘 확인한 후에 에서 연말정산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육비 세액공제 시기

일반적인 경우 교육비 공제 시기는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사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대상 교육비

국외 교육비 공제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국외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수업료, 등등 공납금 등이 공제됩니다 국외 근로자인 경우 본인 및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부양가족 국내 근무자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제공한 학생.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등 중등, 고등학생

인가된 외국인학교, 인가된 대안학교, 외국교육기관이 공제대상기관에 포함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