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결로상황 수리,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 임차인 누가

집 결로상황 수리,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 임차인 누가

재테크부동산 300세대규모이상 아파트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중앙난방 아니면 지역난방 시스템을 가진 공동주택 이 세가지중 한가지만 해당 된다면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임대인들이 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지불하여야 하지만 관리비 내역서에서 포함하여 나가기 때문에 전월세 임차인들이 모르고 지불하는 경우가 거의 인 것같다. 공동주택 관리 내역서를 보면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명목이 있으면 전월세 임차인들은 후에 아파트 관리소 아니면 임대인에게 여태껏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필요 할 있습니다.


렛츠 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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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한번 살펴봐요 첫째 법제처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이렇게 정의를 해두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 수리나 교체, 외벽 도색 등 건축물의 안전화를 유지 관리를 위해 징수하는 관리비이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공동시설이 낡았을 경우 이를 보수하고 교체하기 위한 비용을 미리 조금씩 모으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는데 이 말을 쉽게 풀어 설명하면 모든 건축물들은 시간에 따라 노후화가 진행이 됩니다.

회수 요건과 절차
회수 요건과 절차

회수 요건과 절차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회수 요건과 절차입니다. 이를 이해하는 것이 최종적인 환급을 받기 위한 첫 걸음이죠. 먼저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적으로 큰 수선이 필요한 아파트나 건물을 대비한 금액을 미리 모아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이 금액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거주민들이 매달 내는 형태로 적립됩니다. 그럼 이제 장기수선충당금의 회수 요건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거주민 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 수선 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해야 합니다.

기존의 수선 계획이 변경되었거나 취소된 경우, 그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회수 절차는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먼저 관리소로부터 회수 요청을 해야 하며, 이후 과정에서는 회수 요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선공사를 실시하는 전년도에 건물 및 시설물의 점검을 실시한 후 연차별 수선계획서를 기술하고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의 의결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수선공사를 시행한 사업자를선정하게 되고 관리주체가 교체보수 등의 공사를 시행하고 이의 대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하게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사용된 경우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과 적립금액의 내역을 공동주택의 홈페이지 아니면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하며, 이 내역은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국토교통부 운영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한 경우에도 관리주체는 그 명세를 사용한 경우와 비슷하게 공동주택의 홈페이지 아니면 게시판에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하여야 하여, 이 내역 역시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회수 과정에서 파악해야 할 점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과 연관된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회수 과정은 힘든 절차와 법률 지식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조심을 필요합니다. 첫째로, 장기수선충당금의 환불 절차는 세입자의 퇴거 후 진행됩니다. 이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환불을 위해서는 세입자 및 세대주의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환불을 받기 위해선 다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특정 서류들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신청서와 제출서류는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법률적인 문제나 기술적인 문제점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매매시,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지불한다는 의무를 가진 사람이 변하게 되니 장기수선충당금을 어떠한 식으로 해야하는지 알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거에요. 아파트의 매매시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비용처리 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받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 경우 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본인이 임대주가 아니었던 기간의 장기수선충당금까지 줄 수 없잖아요? 이런 경우 해당 세입자들이 거주했던 기간 만큼의 장기수선충당금은 매입자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오늘은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있는 장기수선충당금에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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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한번 살펴봐요 첫째 법제처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이렇게 정의를 해두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수 요건과 절차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회수 요건과 절차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선공사를 실시하는 전년도에 건물 및 시설물의 점검을 실시한 후 연차별 수선계획서를 기술하고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의 의결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