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알아보기 홈택스로 쉽게 조회하는 방법 및 계산하기

연말정산 환급금 알아보기 홈택스로 쉽게 조회하는 방법 및 계산하기

라이프 취미세상정보 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교육비는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지? 근로자 스스로가 직접 부담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업료, 교복구입비, 체험학습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더라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교육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국세청은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대학교사 교육비와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교복구입비학교주관 공동구매,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교복구입비 등 교육비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국외 교육비는 자료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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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부양가족

소득공제 부양가족

부양가족으로는 배우자, 부모님, 조부모님, 자녀, 손자녀로 나뉠있습니다. 앞서 말한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쓴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소득이 없는 와이프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이 있는 남편이 가져다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기본공제 대상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포함됩니다. 부양가족이여도 형제자매는 해당이 안됩니다. 다만, 무요건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연마다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마다 100만원이라고 하면 말도 안되는 조건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각 소득에는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의 경우는 233만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총급여액이 333만원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모 두 내가 공제받을 있습니다.

몰아주기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맞벌이 부부는 원칙상 총 소득이 100만원을 넘어갈 경우, 각자 연말정산을 해야만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공제 항목을 한 곳에 몰아줄 수 있는 게 있는 반면 중복적용이 안되는 항목들도 있는데요. 만약 중복적용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가산세까지 추가되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몰아줄 수 있는 항목은 유리한 사람에게 몰아줘서 상대방의 과세표준구간을 낮춰주거나 세금의 금액을 줄여줄 수가 있는데요.

몰아줄 대상을 정할 때에도 항목에 따라 소득이 높은 사람이 유리할 때가 있고 낮은 사람이 유리할 때가 있기에 각 항목별 특징을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연봉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기 가능 기본적으로 몰아주기가 가능한 항목은 의료비입니다.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공제방법

맞벌이 부부가 각 각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액을 부부중 한 사람에게 합산하여 청구가 가능할까요?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을 부부가 합산하여 청구하기 위해서는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인원은 총 지급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합산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급여총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산해서 청구할 수 없고, 부부가 각자 사용한 금액을 따로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데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소득세 추징 및 가산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를 잘못한 경우 잘못 신고한 연말정산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소득세 경정청구입니다.

공제 한도

총 급여 60,000,000원에 신용 카드 사용액이 50,000,000원인 경우 근로 소득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가 되며 7,000만 원에서 1.2억 원 이하는 공제가 250만 원, 1.2억 원 초과 시는 공제가 200만 원으로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공제 한도가 초과되지 않은 카드부터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소득 공제 한도액까지 사용한 후에는 공제를 더 받기 위해서 추가공제 한도액이 해당되는 전통시장이나 대중대중교통 아니면 문화비 등에 집중하여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많이 받는법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가장 많이 받아봐야 내가 낸 세금만큼만 돌려받는 것입니다. 즉, 1년간 내가 낸 소득세가 100만원이라면 아무리 많은 공제항목을 더하고 측정하고 해봐야 100만원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시간부터 열심히 신용카드를 막 쓰는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공제 부양가족

부양가족으로는 배우자, 부모님, 조부모님, 자녀, 손자녀로 나뉠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몰아주기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는 원칙상 총 소득이 100만원을 넘어갈 경우, 각자 연말정산을 해야만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맞벌이 부부가 각 각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액을 부부중 한 사람에게 합산하여 청구가 가능할까요?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을 부부가 합산하여 청구하기 위해서는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인원은 총 지급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합산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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