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배우자 및 부양가족공제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배우자 및 부양가족공제 기준

세무회계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제공유되던 QA일부 항목 조회만 가능하게? 죽은 부양가족 자료제공? 등.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제공유되던 QA일부 항목 조회만 가능하게? 죽은 부양가족 자료제공? 등. Q. 아버지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하긴 했는데 아버지에게 나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중 의료비 , 신용카드 등 일부 항목만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중 본인의 자료가 조회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홈택스를 통해 삭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 홈택스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소득세액감면 자료 삭제 삭제 신청 종류 공제항목별 삭제신청, 발급기관별 삭제신청, 개별건별 삭제신청 중 선택하여 데이터를 삭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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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소득에서 경비를 빼면 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이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서로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로수입이 있는 배우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60세 이상의 부모, 스므살 이하의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나 건강 상황을 보고 판단해서 공제를 추가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중에서 70세 이상인 노인이 있을 경우 1명당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소득세법 제53조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아니면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합니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거주자 아니면 직계비속이 아닌 동거가족이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아니면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아니면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합니다.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50조 및 제51조에 명시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봅니다.

주민등록표에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여부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동 직계존속이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동 직계존속이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동 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상 근로자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가 직계존속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Q. 죽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어떠한 방식으로 조회할 수 있는지?
Q. 죽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어떠한 방식으로 조회할 수 있는지?

Q. 죽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어떠한 방식으로 조회할 수 있는지?

죽은 부양가족에 대하여도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이나 팩스신청, 세무서 방문신청을 이용하여 죽은 부양가족의 자료제공유되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와 함께 사망자와 데이터를 제공받는 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죽은 부양가족의 신분증이 없을 경우는 데이터를 제공받는 자의 신분증 및 서명직인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관계부에 부양가족의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시골에 거주하는 어버이의 자료제공 동의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간편한지?

1. 인터넷팩스을 이용한 방법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소득 세액감면 자료 제공유되던 팩스신청서 제출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한 후 출력한 팩스신청서와 함께 자료제공자어버이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추가하여 팩스 15447020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소득 세액감면 자료 제공유되던 – 온라인 신청]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 후 자료제공자(부모님)의 신분증을(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추가) 온라인으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 부부

매년 소득에서 경비를 빼면 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죽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어떠한 방식으로 조회할 수

죽은 부양가족에 대하여도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시골에 거주하는 어버이의 자료제공 동의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