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경로중요시, 부녀자, 한부모 공제 기준 및 주의사항 (인적공제중 추가공제)

연말정산 경로중요시, 부녀자, 한부모 공제 기준 및 주의사항 (인적공제중 추가공제)

오늘은 연말정산 시 가장 놓치기 쉽고 몰라서 공제를 못 받는 장애인공제에 대하여 알려드릴 텐데, 생각보다. 적용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해당되고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장애인이 아닌, 세법 연관 장애인에 대한 공제에 대하여 공유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정보 꼭 챙겨서 200만원 추가 소득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아볼 연말정산 장애인공제는 소득공제 중에서 기본공제가 아닌 추가공제에 있습니다. 위에 파란 박스에 적용되는 장애인공제는 어떤 추가공제일까요? 장애인 공제란?본인 혹은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200만원 소득공제를 해주는 추가공제입니다.

200만원 소득공제에 대한 실질적인 환급금은 소득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50만원 60만원정도 됩니다.


인적공제 연금예금 절세상품
인적공제 연금예금 절세상품

인적공제 연금예금 절세상품

인적공제는 소득금액 100만원의 함정이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잘못할 경우 가산세의 대상이 되기 쉬운 부분으로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은 실수가 생겨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공제에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부분은 더 받는 방법이라기 보다는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수입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세금 면제 소득 등을 잘 따져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은 세금 면제 소득에 포함되는데 국민연금은 연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틀리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인적공제 매년 소득 100만원 기준에 대해서는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통장 같은 연금계좌의 경우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 세액공제율이 아주 높습니다.

부녀자공제 적용 및 주의사항
부녀자공제 적용 및 주의사항

부녀자공제 적용 및 주의사항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해당 배우자의 소득 유무와 상관없습니다. . 부녀자공제를 남편이 대신 받을 수는 없습니다. . 배우자의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의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등본 혹은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로 증빙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12.31 전에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의 경우에 따른다. 그러니까 사망 전까지 부녀자공제 대상자이었던 부녀자가 올해 죽은 경우 혹은 남편이 올해 죽은 경우 올해까지는 부녀자공제가 적용됩니다.

한부모 소득공제, 부녀자 공제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매년 총 급여연봉의 3를 초과할 경우에 초과분에 대한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천만 원인 경우 병원비가 연봉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은 150만 원. 즉 150만 원이 초과된 부분에 대한 의료비는 15의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이죠. 예를 들어 매년 2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연봉의 3인 150만 원이 초과된 50만 원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7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스스로가 쓴 비용에 대해서는 한도를 정하지 않고 매년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쓴 의료비에 대해서는 700만 원을 한도로 정하고 있고,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는 한도 없이 지출금액의 30%를 환급해 줍니다. 개인적으로 초저출산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난임시술비의 공제한도는 지금 보다.

장애인 증명서 발급 방법 팁

연말정산용 장애인 증명서 발급 방법의 팁을 공유하여 보겠습니다. 장애인 증명서 발급은 소득세법 별지 제38호 서식으로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평소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진료 보는 병원의 진료과에 방문하셔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부양가족의 장애인 증명서를 함께 발부받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꼭 준반면에 가야 합니다. 의료기관마다. 다르겠지만 담당의 진료를 본 후에 끊어주는 경우도 있고 원무 창구에서 끊어주는 곳도 있습니다.

장애인 증명서는 상호에 의료기관이 기입되어야 하며 12번 장애내용은 무조건적으로 제3호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예상기간을 비영구에 체크되어야 하며 5년 기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에서 지난 연도의 장애인공제를 못 받으셨다면 장애인증명서 2부를 필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 연금예금 절세상품

인적공제는 소득금액 100만원의 함정이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잘못할 경우 가산세의 대상이 되기 쉬운 부분으로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은 실수가 생겨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녀자공제 적용 및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해당 배우자의 소득 유무와 상관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매년 총 급여연봉의 3를 초과할 경우에 초과분에 대한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