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개인사업자 방역지대출원금 3차와 자영업자 손실지대출원금 최소 600만 원 α 지급 시기와 추경

소규모 개인사업자 방역지대출원금 3차와 자영업자 손실지대출원금 최소 600만 원+α 지급 시기와 추경

정부는 지난 20일 수도권 여의미 수출입은행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2 차관 주재로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오픈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 규정을 지키는 개선 등 추경 핵심 사업은 최대한 빠르게 집행을 하겠다는 태도를 밝혔는데,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370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 규모와 손해 수준 등을 고려해 지급합니다. 그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시기 및 지원대상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신속지급
신속지급


신속지급

대상 : 지금까지 소상공인 재난지대출잔액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기업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 완수 사기업 신청기간 : 22년 5월 30일 (월) ~ 22년 7월 29일 (금) ※ 웹상으로 일괄 진행되는 만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본인의 날짜를 맞춰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매출액 50 억원이하 중기업의 신속 지급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지급이 개시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대출잔액 3차 추경가능성
소상공인 방역지대출잔액 3차 추경가능성

소상공인 방역지대출잔액 3차 추경가능성

정부는 이번 추경을 온전한 적자 보상, 방역소요 보강, 민생 물가안정 안정의 세 가지 방향으로 편성한다고 합니다. 1.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손실보전금 등 두터운 지원 방안을 마련 2.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진단검사비 등 필수 방역소요를 강화 3. 민생 물가안정 안정을 위해 취약계층 지원과 더불어 물가안정 안정 지원 방안 등을 지원추경 자재 등으로는 모든 재량지출의 집행지출의 원점에서 재검토해 본국책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계획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계잉여금, 한은잉여금 등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액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액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액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의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 수준을 과학적으로 차등, 등급화합니다. 최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아마도 600만 원을 정부에서 손실보상으로 지급합니다. 매출감소 된 업종을 선별하여 차등적으로 800만 원까지 지원하며, 60% 이상 매출 감 된 업종의 경우는 1,000만 원까지 손실보상 지급됩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긴급생활지원금을 75만 원~100만 원 지원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 원 지급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대상 기준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억∼30억 원인 중기업에 대해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등을 바탕으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방역 조치로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최소 70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도 최소 700만 원 이상 받게 됩니다. 이같은 경우애 매출 감소율은 2019년 대비 2020년, 2019년 대비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등의 시기 중 매출 감소율이 가장 큰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연매출 규모도 2019∼2021년 중 매출이 가장 많은 연도를 기준으로 잡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