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연말정산 소득공제 부양가족공제, 인적공제, 자녀공제, 부녀자공제, 장애인공제

2023연말정산 소득공제 부양가족공제, 인적공제, 자녀공제, 부녀자공제, 장애인공제

연말정산 시즌이라 문서 제출하느라 다들 바쁘실 것 같습니다. 인적공제에 대한 내용과 추가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부녀자공제 및 한부모공제 요

건에 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시 적용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추가공제안 종류는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가 있습니다. 부녀자공제 필요조건 연말정산 시 부녀자 추가공제를 받으려면 소득기준을 충족하고 아래의 필요조건 중 1개에 해당해야 합니다.

부녀자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기준은 3천만원 이하이며 이것은 종합소득채권시장 기준입니다. 과세기간 동안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만 확인하면 되었고 부녀자공제 대상자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번 해 원천영수징수증상 23번 근로소득금액에 기재된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경로우대 공제 활용 및 주의사항
경로우대 공제 활용 및 주의사항

경로우대 공제 활용 및 주의사항

해당년도에 죽은 경우에도 사망일 전날까지 만 70세 이점주 경우 인적공제와 경로우대공제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경로우대 외에 다른 추가공제가 있으면 사유별 모두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 장애인인 경로우대자는 장애인공제, 경로우대자 공제 모두 적용받습니다.

만약 본인의 아버지, 어머니, 장인(시부), 장모(시모)의 모두 만 70세 이상으로 본인의 기본공제라면 모두 경로우대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관하여 본인이 경로우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례) 동생이 인적공제를 받는 만 70세의 아버지를 공제받을 경우 본인이 경로우대공제를 받을 수 없고,

동생이 기본공제와 함께 경로우대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단, 의료비 공제에서는 만 65세인 상황에 경로우대가 적용됩니다.

부양가족관계 공제필요조건 ( 소득요건, 나이요건, 동거요건)
부양가족관계 공제필요조건 ( 소득요건, 나이요건, 동거요건)

부양가족관계 공제필요조건 ( 소득요건, 나이요건, 동거요건)

[소득요건] 본인을 빼고 공통적으로 ”연 수입 합계 100만 원 이하” (세금 면제 소득,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 예외적으로 부양가족이 다른 수입이 없고 근로자 수입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상황에 요건에 만족 [나이요건] 배우자와 기초생활 수급자는 나이제약 없음.

*이모, 며느리, 사위, 조카 그 밖에도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가능*위탁아동은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적으로 양육한 만 열여덟살 미만의 위탁아동이어야 하며,*보호기간이 연장된 만 20살 이하의 위탁아동도 포함되다 [동거요건] 원칙상 동거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데 그러나 예외사항이 많습니다.

빅데이터로 본 연말정산 환급 트렌드

부녀자 추가공제와 한부모 추가공제는 하나하나씩 721억원과 101억원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부녀자 추가공제는 근로소득채권시장 3000만원 이하인 여성 직장인이 연 50만원을 소득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50만 원 씩 공제하고, 경로우대자·장애인·부녀자·한부모 등 추가적 요소가 있을 경우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추가공제됩니다.

한부모공제 요건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아니면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공제는 부녀자 추가공제와 중복이 되지 않으며 둘 다.

요건이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공제만 적용됩니다. 한부모 추가공제안 공제액이 연 100만원으로 부녀자 추가공제 연 50만원보다 크기 때문 한부모 공제가 적용되는 것이 이득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배우자가 죽은 경우로서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로 배우자를 기본공제 신청한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연관 FAQ 빈번히 묻는 질문

경로우대 공제 활용 및 주의사항

해당년도에 죽은 경우에도 사망일 전날까지 만 70세 이점주 경우 인적공제와 경로우대공제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관계 공제필요조건 ( 소득요건, 나이요건, 동거요건)

[소득요건] 본인을 빼고 공통적으로 ”연 수입 합계 100만 원 이하” (세금 면제 소득,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

한부모공제 요건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아니면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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