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2023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데, 5월에 정기 신고를 하지 못해 방법이 없나 확인해 보려는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매년 5월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이럴때 신청해야 100 지급이 된다고 해요. 하지만은 이때를 놓쳤다고 해도 신청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 후 신청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자료를 통해 철저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정기 신청을 하지 못하셨다면 신청 기간 부분부터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빠르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은 하지만은 수익이 적어 생활이 힘든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이익 혹은 종교인 소득이냐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을 경우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서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하여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를 입력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는, 15449944에 전화하셔서 ARS 전화를 통해 안내문에서 확인가잘하는 바로 그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홈택스 앱을 통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수입 수익 및 재산 확인

종소세 신고기간과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동일합니다. 일부의 정보에서는 종소세 신고를 해야지만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었으나 이건 잘못된 정보다. 이 둘은 아쉽게도 연동되지 않고 각각 진행해야 합니다. 나중에는 시스템이 개선되어서 연동될지 모르겠다. 어찌 되었든 종소세 신고를 완료하고 납부까지 끝냈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가 장려금 신청 화면에 뜨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국세청에서 둘을 비교해 보고 알아서 정산을 합니다. 세무 신고는 개인의 역량으로 알아서 하는 것인데 어찌 100 정확할 수 있겠나. 첫째 신청한 내용을 보고 종소세와 근로장려금 2가지를 종합적으로 정산을 해서 최종 연산 내역을 나중에 알려줍니다. 종소세는 7월 중순쯤, 근로장려금은 8월 말까지다.

한 가지 조언을 하자면, 세무 신고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자. 특히 경영 초반 기간을 겪고 있는 분들은 이걸 무조건 바르게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사업수익이 많지 않은 상황이고 세무사를 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22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통장내역으로 확인해서 합산한 금액을 그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이게 정확한지 아닌지는 국세청에서 알아서 확인하니까 걱정하지 말아주세요. 근로장려금도 마찬가집니다.

글의 흐름
  1.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지급 예상일

23년 5월 31일까지 정기 신청한 경우 올해 안 8월 중순쯤 지급 기한 후 신청인 경우에는 10월 말부터 내년 1월까지 지급 기한 후 신청이라 하더라도 6월에 신청하는 것이 그나마 올해 안 안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비록 10 감면이 되지만, 매년 15 정도는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하니 그런 그런 경우가 없게 빠른 홈택스 홈페이지나 앱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검색하실 필요 없이 아래 홈택스 링크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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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신청하시고 좀 더 지급 시기를 앞당겨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